민수기 30장 강해 설교말씀은 여자의 서원법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파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녀에 대한 서원 규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서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서원법에 관한 규례(민 30:1-16)
보편적 서원은 다 지킬 것(1-2)
• 30:1-2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서원(誓願)을 하거나 서약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여기 서원은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몸을 바치기로 서원한 것을 말한다. 신명기23:21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고 하였다. 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벧엘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그날밤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셨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어 베개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놓고 세 가지 서원을 하였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였다(창28:21-22).
오늘날도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면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하고 서약하는 자도 있고, 큰 환난을 당하여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한 번만 살려 주시면 이 몸을 온전히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겠읍니다”하고 서원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는 서원을 했다. 처녀들은 결혼 안 하고 일생 동안 몸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는 자들도 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원한 것을 잘 지켜야 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 서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때에 즉시 고쳐야 하나님 앞에 옳다.
딸의 서원은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됨 (3-5)
• 30:3-5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자가 출가하기 전 자기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떠한 서원이나 자기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했을 경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한 대로 행할 것이요, 아버지가 그것을 들을 때에 허락지 않으면 그 서약은 이루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사해 주신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약혼한 여자의 서원은 그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무효가 됨 (6-8)
• 30:6-8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약혼한 여자가 무슨 서원이나 서약을 했는데 그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요 남편이 들을 때에 금하면 서약한 것이 무효가 된다. 약혼한 여자도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다. 10-16절 해석을 참조하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지켜야 함(9)
• 30: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한번 서원한 것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들은 누구에게 부속된 자가 아니요 독립된 자들이기 때문에 서약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한다.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불허(不許)하면 무효가 됨(10-16)
• 30:10-14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남편 있는 여자가 무슨 서원이나 서약을 했는데 그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요 남편이 들을 때에 금하면 서약한 것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성경을 순종하려는 서약은 불신 남편이 금해도 그대로 해야 된다. 그 외에 무슨 선을 행하려는 서약은 남편 허락이 없을 때에는 하면 안 된다. 모든 선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위반하지 않는 일은 머리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전서11:3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였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지만 남자의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머리를 순종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종해야 된다. 또 출가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출가한 후에는 남편을 순종해야 집안이 잘 된다.
• 30:15-16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의 서원한 사실을 들은 즉시에 시정하면 괜찮으나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허락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以上)에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머리 되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웃사람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머리를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신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을 웃 사람이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먹지 않고 아내를 책망했더라면 에덴동산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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