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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성경주석] 저주의 쓴 물을 마시게 하는 제사장(민 5:23-31)

복음의 능력 2022. 10.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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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의 쓴 물을 마시게 하는 제사장(민 5:23-31)

 

민5:23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성 경: [5:23]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저주의 두루마리]

󰃨 저주의 말을 ...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이 가득히 기록된 두루마리를 물에 빠는 것은 곧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 내용이 그 쓴 물에 옮겨진다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 행동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주 곧 해독(害毒)이 그 쓴 물에 용해되어 물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방 종교나 미개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어떤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치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 자체로서는 선악을 분별하거나 죄인을 심판할 능력이 전혀 없다. 단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가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하나님께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한 가시적인 도구나 매체를 절대화하거나 경외하는 일은 변형된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 그런 고로 우리의 신앙 대상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한다.

󰃨 두루마리(세페르) - '기록하다', '열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사파르'에서 유래한 말로, '', '조서', '두루마리' 등을 가리킨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문서 보관용 책자로 동물의 가죽 , 또는 파피루스(Papyrus), 토판(土版) 등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기록된 글자를 물에 빨아 넣는다는 말에서 추축해 보면, 여기서의 두루마리는 동물 가죽(특히 양피지)으로 제조된 두루마리(NIV, scroll)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굴림 막대가 있는 긴 것이 아니라(36:2) 낱장의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

민5:24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성 경: [민5:24]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저주의 두루마리]

󰃨 여인으로 ... 마시게 할지니 - 재판 순서상 이 일은 먼저 소제물을 여호와께 바친 다음에(25,26) 이루어졌다. 이처럼 순서가 뒤바뀐 이유는 저주의 글을 물에다 빠는 행동과 그것을 마시는 행동은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민5:25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성 경: [민5:25]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저주의 두루마리]

󰃨 먼저 - 원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의미상 첨가한 말이다.

󰃨 여호와 앞에 흔들고 - 이는 지물을 요제(테누파)로 드리는 장면이다. '요제'(搖祭)란 화목제의 희생 제물 중 가슴 부위를 드릴 때와 땅의 소산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다 내림으로써 진행되는 제사이다(29:24; 레7:30).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 드린 것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레 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

민5:26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성 경: [민5:26]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저주의 두루마리]

󰃨 기념으로 - '표시하다', '기억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르'에서 파생된 말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증표로'라는 의미이다. 즉 비록 '한 움큼'만을 취해 단에서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드리고자 한 예물 전체를 헌상(獻上)'증표'가 된다는 뜻이다.

󰃨 한 움큼을 ... 소화하고 - 소제는 제물 전체를 대표하는 '한 움큼'의 곡식만 기념으로 취해진 후 불태워져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졌고(2:2,9). 그 나머지는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 (거제 또는 요제로) 드린 뒤 다시 제사장이 취해 자신의 몫으로 삼았다.

󰃨 그후에 ... 그 물을 마시울지라 - 의심의 판결 절차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여인의 순결 여부를 가려주는 '쓴 물'을 마시게 되어 있다. 즉 최종 판결에 앞서 의심받는 여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단독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이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지만 지금은 의심받고 있는 비천한 처지임을 깊이 자각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의심받는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표로 이 '쓴 물'을 마셔야만 했다.

민5:27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성 경: [민5:27]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저주의 두루마리]

󰃨 물을 마시운 후 - 유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경우 만일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쓴 물의 효과는 당장에 독()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심한 하복부 경련과 더불어 마침내 살이 썩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여인과 관계한 남자도 그 여인과 같은 시각에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면 그 쓴 물은 오히려 약()이 되어 그녀의 생식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어 결국 자녀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다(Matthew Henry).

󰃨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 즉 간음한 여인이 받게 될 저주의 본보기가 되어 두고두고 그 백성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비단 죽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소속된 가정과 가문에도 크나큰 수치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서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가문,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 나라 가운데서 그러한 저줏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다.

민5:28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성 경: [민5:28]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저주의 두루마리]

󰃨 정결하면 ... 잉태하리라 - 남편으로부터 그 순결을 의심받던 여인이 재판 후 마침내 순결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녀는 혐의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 아니라, 그동안 당했던 마음고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답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즉 그 여인은 '잉태'함으로써 지난날의 아픔을 가리고도 남는 보상을 받게 된다. '잉태'(1) 의심했던 남편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며 (2)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는 표시이고(삼상 2:1; 눅 1:58) (3)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셨다는 증거이다(127:3). 더욱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잉태를 확인하고 그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 해를 받지 않고 - 이는(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KJV, RSV-she shallbe free)로 해석할 수 있다.

민5:29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성 경: [민5:29]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의심의 법()]

󰃨 의심의 법 - '질투의 법'(NIV, law of jealousy) 혹은 '질투한 경우의 법'(RSV, law in cases of jealousy)이란 뜻이다. 이 법은 질투와 의심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거나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이다. 즉 이 법은 간통 혐의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시켜 줄 만한 어떤 물증이나 증인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폐단을 방지코자 마련된 법이다. 첫째는, 괜한 의심으로 인하여 한 인격 혹은 한 평화스러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간교한 음부 음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풍을 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코자 하나님께서는 '신정(神政) 통치'라는 법적 배경과 '고대 사회'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본 의심의 법을 제정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법의 운용자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 법을 통한 판결자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야말로 이 '의심의 법'이 당 시대 이방의, 모두 주술법(呪術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특징인 것이다.

민5:30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성 경: [민5:30]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의심의 법()]

󰃨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 여기서 '''의심의 법'을 말하는데, 11-29절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것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재판 절차 관련 성구

의심의 법으로 그 아내를 고발한 남편은 의심의 소제물을 11-15준비한 후 제사장에게 나아간다.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풀게 한 후 회막 문 16-18에 세운다. 그리고 그 여인의 두 손에 의심의 소제물을 둔. 그런 후 제사장은 토기 그릇에 물두멍의 물을 담고, 성막 뜰의 티끌을 취해 그 물에 넣은 후 자신이 들고 그 여인 앞에 선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저주의 맹세를 그 여인으로 하여금(19-22절)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이 회중 앞에서 공식 선포한다. 이때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한다. 저주의 맹세가 끝나면 제사장은 그 글귀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신이 들고 있던 토기 그릇의 물에다 뺀다. 그런 후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25,26절) 요제로 드린 후 그중 한 움큼을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는 의식을 치른다.

소제물 의식을 치른 후 제사장은 이제 끝으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빤 그 토기 그릇의 물을 마시게 한. 이로써 재판의 절차는 모두 마쳐진다. 한편 재판의 결과는 유죄와 무죄의 때를 따라 다음 두 가지(27,28절) 경우로 나타난다. 즉 유죄일 경우, 그 여인은 저주의 맹세대로 치명적인 해독을 입게 된다. 그러나 무죄일 경우, 여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만간 잉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민5:31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성 경: [민5:31]

주제1: [성결에 대한 세부 지침]

주제2: [의심의 법()]

󰃨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 진실을 밝히고 가정의 평화를 사수한다는(14) 측면에서 비록 아내가 순결하다고 증명되더라도 아내를 의심했던 남편은 죄가 되지 않았다. 대신 '첫날밤의 의심 규례'(22:13-19)와 연관시켜 고찰해 볼 때, 이때 순결한 아내를 공연히 의심한 남편은 정신적 보상금으로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주어야 했으며(신 22:19). 또한 의심했던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남편으로부터 그 아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부 생활의 최선책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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