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지중에 범한 사람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 범죄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율법을 범한 속건제 제물 규례(레 5:14-19)
14절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쎄 레모르
성 경: [레5:14]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성물(聖物)을 범한 자를 위한 속죄제]
여호와께서....가라사대 -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거나 혹은 새로운 지시나 규례가 주어질 때 통상 사용되는 성경의 관용 구절이다. 여기서는 속죄제 규례에 이어 속건제 규례(5 :14-6:7)를 언급하고자 사용된 말이다. 동시에 이 말은 모세 율법의 모든 규례가 여호와께로부터 기인한다는 계시적(啓示的) 특성을 명확히 보여 주는 말이다.
15절 네페쉬 키 티메올 마알 베하테아 비쉐가가 미코드셰 아도나이 베헤비 에트 아솨모 라아도나이 아일 타밈 민 하촌 베에르케카 케세프 쉐칼림 베셰켈 하코데쉬 레아솸
성 경: [레5:15]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성물(聖物)을 범한 자를 위한 속죄제]
성물(코데쉬) - '구별하다', '바치다'란 뜻의 '카다쉬'에서 파생된 말로 곧 구별하여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예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성물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고, 결코 인간을 위한 사사로운 일에 사용될 수 없었다. 만일 무지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인해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죄 사함 받아야 했다.
그릇 범과하였거든 - 4 : 2 주석 하반부를 참조하라.
속건제 (贖愆祭) -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과 했을 때, 혹은 인간 상호 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속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배상(賠償, repayment)의 성격이 짙은 제사이다(5:14-16 강해, 속건제에 대하여).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 곧 모세가 각 예물에 대해 판단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 인정하시고 또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의미한다. 후에 이처럼 속건 제물의 값을 정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었다(27:12,14).
성소의 세겔 - 세겔(Seekel)은 구약 시대에 무게로 측정되는 통용 화폐 단위였는데, 보통 1세겔은 약 11.4g으로서 당시 은 30세겔은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출 21 :32). 그런데 이 단위가 시대와 지역을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되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성소에 보관된 도량형으로 세겔의 무게를 측정한 단위가 바로 성소의 세겔이다(성경 총론, 성경의 도량형과 화폐 및 월력).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 - 즉 최소한 두서너 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수양 중에서 흠 없는 것이란 의미이다(Abenezra). 이처럼 속건제가 일반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액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속건제가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된 제사이기 때문이었다(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
16절 베에트 아쎄르 하타 민 하코데쉬 예샬렘 베에트 하미쉬토 요세프 알라이브 베나탄 오토 라코헨 베하코헨 예카페르 알라이브 베엘 하아솸 베니셀라흐 로
성 경: [레5:16]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성물(聖物)을 범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 자기가 범과한 성물(聖物)의 값어치에다, 또한 그 값어치의 오분의 일(1/5)의 벌과금을 덧붙여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물의 범과자(汎過者)는 속건 제물로 두 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흠 없는 수양과 더불어 자신이 범과한 성물 액수의 1/5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반드시 가산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다(5:14-16 강해, 속건제에 나타난 손해 배상과 죄 용서의 원리).
속건제의 수양 - 이 수양은 최소한 두 세겔(Shekel)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수양으로서, 흠 없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양은 1년 이상된 수양이어야 한다고 한다(Matthew Henry)
17절 베임 네페쉬 키 테헤타 베아세타 아하트 미콜 미체오트 아도나이 아쎄르 로 테아세이나 베로 야다 베아솀 베나사 아오노
성 경: [레5:17]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한 속죄제]
금령(미츠오트) - 곧 이것은 여러 규례, 제도, 지시 사항 등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져 성문화(成文化)된 모든 계명 혹은 율법을 가리킨다(4:2).
부지 중에 - 원어 '로 야다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란 뜻이다. 즉 이것은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무지(無知)로부터' 지은 죄를 가리킨다(lange).
18절 베헤비 아일 타밈 민 하촌 베에르케카 레아솸 엘 하코헨 베키페르 알라이브 하코헨 알 쉐게가토 아쎄르 솨가그 베후 로 야다 베니셀라흐 로
성 경: [레5:18]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한 속죄제]
지정한 가치대로 - 여호와의 금령, 곧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주권 및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간주되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바쳐야 했다. 이때 바치는 속건 제물은 배상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범과자는 최소한 제사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적어도 두서너 세겔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흠 없는 수양으로 드려야 했다(Abenezra, Abarbanel, Knobel). 한편 속건제의 경우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흠 없는 수양 외에 오분의 일의 벌과금이 가산되었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 이 경우에는 범과자가 부지중 범한 계명의 비중에 따라 제사장이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지정했거나 혹은 양심이 정한 바에 따라 1/5의 벌과금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한즉...사함을 얻으리라 - 여기서 '속한즉'(키페르) 기본 동사 '카파르'는 '덮다'(cover) '무효로 하다'(disannul)란 뜻으로서, 곧 '속죄'란 희생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그 진노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함을 얻으리라'에 해당하는 '니셀라흐'는 '용서하다'(forgive, pardon, spare)란 뜻의 '살라흐'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희생 제사의 제물로써 범죄자의 죄는 분명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19절 아솸 후 아숌 아샴 라아도나이
성 경: [레5:19]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한 속죄제]
이는 속건제니 - '속건제' (trespassoffering, repayment-offering)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5:14-16 강해, 속건제에 대하여) 및 <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참조하라. 한편,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속함 받기 위해 드린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인간 상호 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 했을 때 그것을 속함 받기 위해 드린 제사이다.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 이때 범법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하여 그 피해액의 오분의 일을 더 배상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었다. < 5:17-19 강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관용으로 이루어진다. 즉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어우러질 때 그 속에서 비로소 참된 화해와 교제가 싸트는 것이다. 인간이 여호와 앞에 범과한 경우, 여호와께서 반드시 인간에게 속건제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계시 사건은 결국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다.
[다니엘 4장 하나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낮추심(단 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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