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6장에서는 이웃에게 범죄 했을 때 회개하는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렸다. 남을 것을 도적질하고 착취했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적질 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숫양의 속건제법(레 6:1-7) 본문은 속건제법의 후반부다. 전반부는 성물과 관계된 경우였으나, 여기에서는 일반 물건과 관계된 속건제를 다룬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Ⅰ. 범과의 경우에 비록 그 범과가 이웃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모두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2절). 직접적으로는 이웃에게 상해를 끼쳤어도, 그로 인한 수치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